check_box_outline_blank2차 심사인 대면 발표평가(기술성·사업성)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입니다.
· 최종 선정된 뒤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용 불량거래자이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모집합니다.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해당자), 입주 신청 서약서,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이메일(sanhak@office.uhs.ac.kr)로 내면 됩니다. 신청 전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와 입주 상담(031-299-1376)을 하고, 보육실을 미리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Q. 보육료와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월 보육료(부가세 포함)는 111-A호·111-E호(1인 창업실) 250,000원, 201호 648,000원, 203호 745,000원, 207호 516,000원, 306호 562,000원입니다. 1인 창업실은 보증금이 없는 대신 보육료 12개월치를 미리 냅니다. 나머지 호실은 보증금이 보육료 12개월치이며, 그중 50%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오래 입주할 수 있나요?
계약일부터 처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입주합니다. 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창업일 기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Q.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차는 서류 심사로 입주 자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차는 대면 발표평가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봅니다. 대면평가 대상자와 최종 입주 대상자에게는 각각 개별로 연락하고, 최종 승인이 나면 계약서를 쓰고 입주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이메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제출처: sanhak@office.uhs.ac.kr)
2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평가 및 입주 자격 적격 여부 확인
3
2차 대면심사: 기술성 및 사업성 발표평가(공고문에는 발표 7분, 질의응답 10분 기재)
4
최종 승인 기업 발표
5
계약서 작성 및 센터 입주
description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포함, 첨부파일 확인)
사업자등록증 1부 또는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국세완납증명서 1부
입주 신청 서약서 1부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기타 증빙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기창업기업)
arrow_right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예비창업자)
arrow_right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해야 합니다.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arrow_right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은 입주 제외 대상입니다.
arrow_right벤처기업, 장애인 기업, 군 제대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소셜벤처, 본교 학생 창업 또는 교수 창업자, 친환경·바이오·IT·빅데이터 등 신사업 아이템,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또는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출신 창업자는 우대사항입니다.
arrow_right최종 선정 이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용 불량거래자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