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수수료의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그 외 기업은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M&A 자문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M&A 비용 지원 안내 및 접수(상시)
2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mna@kvca.or.kr)로 접수
3
운영기관이 지원 신청서 확인 및 제출서류 점검
4
운영기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이 현장 또는 서면실사
5
비용지원기업 선정위원회가 지원대상 선정
6
운영기관이 지원여부 최종승인 및 예산 집행
description제출 서류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신청서(붙임1)
M&A 중개·자문 계약서 1부(계약서 내 가치평가 용역내용 명시)
M&A 기업가치평가 용역계약서 1부(타 기관 위탁 수행 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포함)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 시)
입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세금계산서 1부
수수료 입금확인증 1부
기업가치평가 결과보고서 1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신청서(붙임2)
M&A 실사 용역계약서 1부(타 기관 위탁 수행 시)
M&A 기업실사 결과보고서 1부
매도·매수기업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매도·매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말소포함)
PMI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붙임3)
PMI 컨설팅 용역계약서 1부
PMI 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M&A 자문기관 등록신청서(붙임5)
회사소개자료 1부(형식무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대상은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및 M&A 활성화 지원사업 등록 자문기관 등이다.
arrow_right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 매출액(3년) 400억원 이하인 매도희망 중소기업 중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대상이다.
arrow_right기업가치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등 평가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arrow_right기업실사 비용지원은 M&A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완료한 매수기업으로, 매도기업에 대한 법률·회계·세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M&A 정보망 등록 지원센터·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수기업이 대상이다.
arrow_rightPMI 컨설팅 비용지원은 M&A 거래를 완료한 매수 또는 매도기업으로 합병 후 기업 통합을 진행했고,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M&A 정보망 등록 지원센터·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PMI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대상이다.
arrow_rightM&A 자문기관 등록은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자문 및 성사실적, 전문 컨설턴트 보유 현황, 대표이사 전문자격 보유 여부, 향후 M&A 활동 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심의 및 실사를 거쳐 결정된다.
arrow_right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