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중

[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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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9~45세 · 경북

event

신청 기한

2026-11-13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check_circle청년기준: 만 19세~45세
  • check_circle거주요건: 협약일 이후 금호읍 주소 이전
  • check_circle신청방법: 경북TP 홈페이지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054-339-33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45세
지역경북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전세, 월세
사업유형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금호읍 내 거주지 계약 및 전입신고
  2. 2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안내 > 사업공고(경북TP) >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3. 3
    금호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경북TP)가 지원자격 조회 및 심사
  4. 4
    협약대상자 발표 및 협약체결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직원 여부 확인) 1부(해당 시)
  •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시 전세대출확인서(대출사실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arrow_right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arrow_right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arrow_right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는 제외
  • arrow_right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
  • arrow_right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
  • arrow_right사업장 주소와 주거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 arrow_right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어야 함
  • arrow_right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이어야 함
  • arrow_right대상 주거지역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임
  • arrow_right1순위는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 대표자 또는 청년 임직원임
  • arrow_right2순위는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
  • arrow_right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 arrow_right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신청 불가
  • arrow_right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 불가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 arrow_right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등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내국인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arrow_right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해당 주소지(영천시)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미유지 시 지원비 전액 반납
  • arrow_right임대차 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기간 내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협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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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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