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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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대 월 30만원, 2년 지원
  • check_circle지원방식: 본인 계좌로 반기별 이체
  • check_circle자격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 check_circle제외대상: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www.gbhome.kr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미래전략과

description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증금 5천만원 이하
  • arrow_right월세 80만원 이하
  • arrow_right주택 소유자는 제외
  • arrow_right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된 경우 제외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는 제외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arrow_right법인 임차 주택 거주자는 제외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
  • arrow_right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 수혜 중이면 제외
  • arrow_right국가·지자체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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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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