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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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ㅇ 신청기간 : ’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
  • check_circle지원규모: 예산 590억원, 판매기업 연 10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 check_circle자격: 최근 3개년 재무제표·1년 이상 거래실적
  • check_circle신청처: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 check_circle문의: 1357, 1811-3655, 02-2130-1415·141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제조업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중진공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결산재무제표를 등록한다.
  2. 2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를 등록하고 구매기업이 채권양도에 승낙한다. 일부 대·중견기업 및 상장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이 예외될 수 있다.
  3. 3
    민간 핀테크가 등록된 회계 빅데이터와 거래정보를 분석한다.
  4. 4
    중진공이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비대면으로 평가한다. 제조업 소상공인 판매기업은 기업평가가 생략된다.
  5. 5
    중진공이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할인율을 제시한다.
  6. 6
    판매기업이 할인율을 수락하면 중진공이 최종 팩토링 지원을 결정한다.
  7. 7
    중진공이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한다.
  8. 8
    구매기업이 팩토링 만기일에 지정 계좌로 팩토링 원금을 상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제조업 소상공인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도 가능)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24개월 이상 회계정보(사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일부 대·중견기업 및 상장 구매기업은 등록 예외 가능)
  • 대상 매출채권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국세청 전송, 1천만원 이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arrow_right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해야 하며, 제조업 소상공인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로도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했고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대상채권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대상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천만원 이상의 계산서여야 한다.
  • arrow_right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판매기업 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이 필요하다.
  • arrow_right기업평가 결과 지원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판매기업이 제시된 할인율을 수락해야 한다.
  • arrow_right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또는 BBB등급 이상 판매기업은 제한되지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이다.
  • arrow_right중진공 신용위험등급 CR1 판매기업은 제한되지만, 업력 3년 미만 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은 예외이다.
  • arrow_right판매기업의 최근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계가 700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있다.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목적·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은 제한된다.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부당 사용으로 환수 등 제재를 받은 기업은 제한된다.
  • arrow_right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팩토링 제도를 이용 중인 기업은 제한된다.
  • arrow_right구매기업이 최근 1년 이내 30일 이상 연속 팩토링 연체, 상환연장 또는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의 경보 상태이면 제한된다.
  • arrow_right휴업·폐업 중이거나 세금 또는 중진공·금융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제한된다.
  • arrow_right제조업 소상공인 판매기업의 세금 체납은 압류·매각 유예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 arrow_right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기업은 제한된다.
  • arrow_right별표의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한된다.
  • arrow_right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한된다.
  • arrow_right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공고에서 정한 한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한된다.
  • arrow_right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은 제한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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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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