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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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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자차액 보전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금리 0.5~3.0% 이차보전
  • check_circle대출한도: 운전 5억원, 시설 10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관내 사업자·공장등록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처: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현장접수
  • check_circle선정: 적격심사·평가표 배점순 우선 선정
  • check_circle문의: 김포시 기업지원과 980-22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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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김포시 관내 사업자등록·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이 신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한 지 만 6개월이 지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며 관외로 이전하지 않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여신거래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 기대출 운전자금(5억원) 상환일로부터 만 1년 이내 기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등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받은 대출도 이자 지원이 되나요?

불가합니다. 김포시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협약은행에서 신규로 실행한 대출에 대해서만 이자차액 보전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매월 1일~7일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에서 영업시간(09시~16시) 내 현장 접수로 신청하며,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무조건 대출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대출 실행 여부는 협약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르며,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제조업인데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경우는 공장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월 1일~7일 은행 영업시간 내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한다.

  2. 2

    김포시가 적격 여부와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거쳐 매월 마지막 주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을 통보한다.

  3. 3

    선정 기업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협약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실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이행확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운전자금은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대상이다. 단,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공장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 arrow_right시설자금은 운전자금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가 대상이며, 이전한 지 3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 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인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휴업·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기대출 운전자금 5억원 상환일로부터 만 1년 이내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결정통보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간 제외된다.
  • arrow_right동일 통보서로 2개 이상의 협약은행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체 선정 취소 및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하며, 선정 후에도 협약은행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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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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