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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상공인신청가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3차 변경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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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경영안정·위기취약·성장기반 자금 융자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3조6,820억원
  • check_circle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제외업종 제외)
  • check_circle공통한도: 기업당 운전 5억, 시설 포함 10억 이내
  • check_circle신청처: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 check_circle문의: 1357 또는 1533-01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접수한다.
  2. 2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와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융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3. 3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평가해 융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4. 4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을 체결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5. 5
    대출 후 자금 사용 용도 점검을 위해 관련자료 징구 등 사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 arrow_right공통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다.
  • arrow_right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 arrow_right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제한되나,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경우 직접대출에 한해 포함된다.
  • arrow_right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융자 제한 대상이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소상공인은 제한된다.
  • arrow_right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은 제한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제한되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한되며,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1회 추가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을 신청해 부결 또는 승인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무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된다.
  • arrow_right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유형은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은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지정 위기지역·특별지원지역·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일시적 경영애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 arrow_right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대환대출은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20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대환대출에서 상환연장제도 지원 후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등은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은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25시간 이상 수료가 필요하다.
  • arrow_right재창업 초기단계는 폐업기업 대표와 현재 재창업기업 대표 동일성, 폐업기업 업종의 지원대상 해당, 폐업기업 매출실적 보유 등의 요건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업종전환·매출감소로 인한 사업장 이전 요건이 있다.
  • arrow_right채무조정 유형은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재도전특별자금 희망형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완료했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채무조정 중이면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이 필요하다.
  • arrow_right재도전특별자금 도약형은 재창업 업력 2년 이상, 매출 증가 또는 고용 증가 등 성장 요건,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과반수가 만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 하나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소공인특화자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력 무관 소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은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은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는 지정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상생성장지원자금은 TOPS프로그램 1단계 또는 2단계 선정 소상공인, 상생협약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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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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