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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신청가능

[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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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진흥원, 선착순 지원·예산소진 시 마감)

  2. 2

    사업참여 신청서 적격 여부 승인·통보 (진흥원 → 사업주)

  3. 3

    근로자 고용유지 3개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 지급)

  4. 4

    현장점검 (진흥원·군이 사업장 방문·점검)

  5. 5

    지원금 신청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경과 후 사업주 → 진흥원)

  6. 6

    지원금(인건비) 지급 (진흥원 → 사업주, 월별 접수 후 익월초 일괄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 2]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 사이에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여야 한다.
  • arrow_right신규 채용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확인된다.
  • arrow_right기업당 최대 2명 이내로 지원된다.
  • arrow_right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는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원, 6개월 고용 유지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 arrow_right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3개월 고용 유지 시 120만원, 6개월 고용 유지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 arrow_right본 지원사업의 신청인(사업주)은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나이 조건은 사업주 본인이 아닌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됨: 근로자는 18세 이상(2008.1.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 arrow_right신규 채용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자여야 함(거주기간 명시 없음)
  • arrow_right신규 채용 근로자는 월 근로 60시간 또는 100시간 이상(주휴·휴식시간 제외)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가입 필수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단, 기준 초과해도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 arrow_right신규 채용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해당(외국인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
  • arrow_right지원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별첨1 참고) 영위 시 신청 불가
  • arrow_right지정 채용기간: 2026.1.1.~9.1. 내 신규 고용된 근로자만 해당
  • arrow_right고용유지 3개월(기본) 또는 6개월(추가 인센티브) 이상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 arrow_right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는 제외
  • arrow_right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지급하는)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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