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충북] 2026년 2차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 기업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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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화 예산 소진시 2026. 4. 14.( ) ~ 선착순 마감 ※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임차비 80%, 1인당 월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명, 괴산군 10명
  • check_circle대상: 증평·괴산 임차기숙사 운영 중소기업
  • check_circle근로자: 입사 5년 미만, 괴산군 10년 미만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우편 불가
  • check_circle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7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신청
  2.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서류심사 및 요건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
  3. 3
    선정 참여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점검 실시
  4. 4
    기업이 기숙사 임차비를 선지출한 뒤 지원금 지급을 신청
  5. 5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
  • 사업주 확인사항(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 사업 참여확약서(서식 4)
  •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서식 5)
  •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해당 시)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신청 사업장이 산업·농공단지 소재 시)
  • 인증 실적 증빙서류(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괴산군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arrow_right필수요건으로 신규직원 1명 이상과 그 외 기존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arrow_right증평군 신규직원은 공고일 기준 입사 6개월 미만, 기존직원은 입사 5년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괴산군 신규직원은 공고일 기준 입사 3년 미만, 기존직원은 입사 10년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이어야 하며, 괴산군은 10년 미만까지 가능하다.
  • arrow_right지원 근로자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불가하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상습 임금체불 기업, 휴업·폐업 기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단체·협회·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기숙사 임대차 월세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 소재 기숙사, 행복주택 임차 기숙사, 월세 없는 전세 기숙사,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의 월세 계약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계약만료 퇴실 또는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최초 승인 상태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2주 이내 운영기관에 신고 및 통보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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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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