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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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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사업화

group

지원 대상

만 15~39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 check_circle대상기업: 수원·용인·화성 소재 기업
  • check_circle기업요건: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check_circle청년요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check_circle신청처: 고용24에서 경기경영자총협회 선택
  • check_circle문의처: 031-8014-5462, 54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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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뽑는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이 수원·용인·화성 가운데 한 곳에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면 1인 이상이어도 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가요?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할 청년이 만 15~34세(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이면서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같은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규직으로 채용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조건을 지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채용일 기준으로 이미 취업 중이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넘게 일했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리고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 ·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휴학 포함)은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있고,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취업애로요건 1번 또는 3~9번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채용일 전 1년 안에 해당 사업장이나 밀접한 관련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그리고 인력공급업·경비경호업·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에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청년은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제외되지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 받나요?

수도권형 기준으로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최대 60만원 × 12개월)입니다.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후에 360만원, 9개월 후에 180만원, 12개월 후에 180만원을 회차별로 신청합니다. 청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입니다.

Q.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채용한 청년도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한 뒤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합니다. 다만 신청일 전에 채용했더라도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지원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신청관리 → 2026년 사업참여신청으로 들어가, 운영기관에서 '(사)경기경영자총협회'를 검색해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4년·2025년 중 1개년도)입니다. 연중 모집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청년을 채용한 뒤 다른 직원을 내보내도 괜찮나요?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고용상실코드 23-1~8번, 26-3번)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도약장려금 대상 청년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조정 이직이 생긴 날에 6개월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한 청년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6개월이 지난 청년은 이직 발생일 전날까지의 금액만 월할 계산해 받습니다. 또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39세
지역경기
사업유형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참여 신청

  2. 2

    협약 체결

  3. 3

    청년 채용

  4. 4

    채용자 등록

  5. 5

    지원금 신청·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arrow_right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만 허용됩니다.
  • arrow_right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청년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 arrow_right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arrow_right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arrow_right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 arrow_right사업주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 arrow_right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 arrow_right채용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가 아닌 자
  • arrow_right인력공급업(7512), 경비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가 아닌 자
  • arrow_right4개월 이상 실업 청년
  • arrow_right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arrow_right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arrow_right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 arrow_right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arrow_right자립지원 필요 청년
  • arrow_right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 arrow_right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 arrow_right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arrow_right채용 대상 청년(만 15~34세, 군필자는 최고 39세까지 인정)은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①4개월 이상 실업(1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②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arrow_right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되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참여 가능
  • arrow_right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하되,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취업애로요건 1,3~9 해당 시 참여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 arrow_right지원 제외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타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전 1년 이내 해당/밀접 관련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인력공급업·경비경호업·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 arrow_right근로조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시 참여 가능),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1회차 지원금 산정기간 6개월간 임금 지급 총액 2,700만원 이하)
  • arrow_right신청 기업 요건: 수원·용인·화성 소재,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사업장, 사업자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제외)
  • arrow_right고용조정(인위적 감원) 제한: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 및 다른 근로자 모두 고용조정·이직이 없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부지급
  • arrow_right신청일 이전 채용한 청년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되나,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는 지원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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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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