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경북ㆍ대구]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공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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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대구, 경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신청방법: 고용24 대민포털 기업회원 로그인
  • check_circle신청처: www.work24.go.kr
  • check_circle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제외)
  • check_circle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check_circle선정방법: 고용센터 적격 여부 조회·확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경북
사업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24 대민포털(www.work24.go.kr)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2
    자주찾는 서비스의 고용장려금 탭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하거나,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서 마이페이지 기업 > 참여 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한다.
  3. 3
    참여신청서 관리에서 2026년 사업참여 신청을 선택한다.
  4. 4
    운영기관을 검색·선택하고 사업연도와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한다.
  5. 5
    대표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 현황, 기준 피보험자 수, 지원유형, 지원한도, 매출액 정보를 입력·확인한다.
  6. 6
    기업구분과 채용계획, 필요 시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 정보를 입력한다.
  7. 7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기업·청년 지원제외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 표준 사업 지원 협약서 확인을 완료한다.
  8. 8
    필수항목 작성 완료 후 참여신청을 제출하면 운영기관 검토 및 고용센터 적격 여부 조회·확인을 거쳐 승인, 보완요청, 반려, 승인취소 또는 협약해지 처리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산단입주계약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비수도권 소재 산단 입주 대규모 사업장 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이용 동의
  •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arrow_right비수도권 소재 기업
  • arrow_right정규직 신규채용 청년
  • arrow_right참여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은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 경상북도 칠곡군(석적 3공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이다.
  • arrow_right지원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이다.
  • arrow_right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보다 큰 경우에만 지원한다.
  • arrow_right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심사가 없다.
  • arrow_right고용보험관리번호가 7로 끝나는 사업장과 소멸일자가 1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채용계획 내 채용예정인원 합이 지원한도보다 큰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동일 사업주가 신청한 참여신청서 내 채용예정인원 합계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알림이 제공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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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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