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55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check_circle☞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 장기취
지원 금액
550만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유선 신청: 0502-6683-3111
이메일 신청: fdcrewhh@naver.com
온라인 신청: 네이버폼 사업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유선,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유선 : 0502-6683-3111
- 이메일 : fdcrewhh@naver.com
- 온라인:네이버폼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