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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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신규채용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이신가요? (1965년생 이상 가능, 1966년생은 생일이 지난 후 입사해야 합니다)
check_box_outline_blank입사 예정 기업에 참여 직전 90일 이내 취업한 사실이 없으신가요? (단, 그 기간 중 일용직으로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는 예외)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아니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이 아니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할 기업이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이 아닌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2026년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 이 사업은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가 가능하므로,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참여기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제외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 제외(단, 그 기간 중 일용직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는 예외)
·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이중취업)는 신청 제외
· 파견직은 참여 제외(도급형태는 가능),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요?
일반형은 인턴지원금(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 총 120만원)과 채용지원금(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 총 150만원)을 합쳐 최대 270만원이 지원되며, 여기에 장기취업유지지원금(3회, 18개월 90만원·24개월 90만원·36개월 100만원, 총 28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Q. 1966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1966년생은 생일이 지난 후 입사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참여가 제외되는 업종이나 직종이 있나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71개 직종이 참여 제외되며,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 파견직(도급형태는 가능)도 제외됩니다.
Q.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중간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를 유지 중이어야 하며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사회보험이 갱신된 경우는 2026년 지원 대상부터 인정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지역전국
사업유형4대보험 가입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유선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2
전체 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하며, 원본은 채용자 발생 시 회수 예정이다.
3
2026년도 채용 예정이 있는 사업장은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 가능하므로 미리 기업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참여기업신청서 원본
운영계획서 원본
협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사본(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참여자신청서 원본
개인정보 동의서 원본
근로계약서 사본
교육관리대장 사본
지원금 지급신청서 사본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사본
4대가입자명부 사본
기업계좌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arrow_right참여기업은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가입사업장이어야 한다.
arrow_right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여야 하며, 1965년생 이상 가능하고 1966년생은 생일이 지난 뒤 입사한 자만 가능하다.
arrow_right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참여 제외된다.
arrow_right임금체불 확정 사업장은 참여 제외된다.
arrow_right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은 참여 제외되나,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참여 가능하다.
arrow_right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은 참여 제외된다.
arrow_right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은 참여 제외된다.
arrow_right공고문에 열거된 71개 참여 제외 직종은 참여할 수 없다.
arrow_right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된다.
arrow_right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된다.
arrow_right파견직은 참여 제외되며 도급형태는 가능하다.
arrow_right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제외된다.
arrow_right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 제외되나,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는 제외 조건에서 제외된다.
arrow_right당해연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제외된다.
arrow_right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즉 입사일 기준 이중 취업인 자는 신청 제외된다.
arrow_right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제외된다.
arrow_right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 제외된다.
arrow_right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신청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