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중장년신청가능

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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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인건비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장기취업유지 최대 280만원
  • check_circle대상: 4대보험가입사업장·만60세 이상 신규채용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전체서류 팩스 또는 메일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070-7010-9289(2), job@inservice.co.kr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지역전국
사업유형4대보험 가입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유선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2. 2
    전체 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하며, 원본은 채용자 발생 시 회수 예정이다.
  3. 3
    2026년도 채용 예정이 있는 사업장은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 가능하므로 미리 기업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기업신청서 원본
  • 운영계획서 원본
  • 협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사본(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 참여자신청서 원본
  • 개인정보 동의서 원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교육관리대장 사본
  • 지원금 지급신청서 사본
  •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사본
  • 4대가입자명부 사본
  • 기업계좌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arrow_right참여기업은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가입사업장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여야 하며, 1965년생 이상 가능하고 1966년생은 생일이 지난 뒤 입사한 자만 가능하다.
  • arrow_right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참여 제외된다.
  • arrow_right임금체불 확정 사업장은 참여 제외된다.
  • arrow_right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은 참여 제외되나,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참여 가능하다.
  • arrow_right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은 참여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은 참여 제외된다.
  • arrow_right공고문에 열거된 71개 참여 제외 직종은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된다.
  • arrow_right파견직은 참여 제외되며 도급형태는 가능하다.
  • arrow_right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제외된다.
  • arrow_right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 제외되나,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는 제외 조건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당해연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제외된다.
  • arrow_right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즉 입사일 기준 이중 취업인 자는 신청 제외된다.
  • arrow_right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제외된다.
  • arrow_right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 제외된다.
  • arrow_right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신청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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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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