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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시니어 인턴십(인건비 지원형ㆍ경상비 지원형)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시니어 취업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서울 소재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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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인건비 및 경상비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인건비형 1인 최대 55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경상비형 1인 최대 400만원
  • check_circle대상기업: 서울 소재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
  • check_circle참여자: 60세 이상 서울시민
  • check_circle신청서류: 신청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명부 등
  • check_circle제출처: seniorintern2026@gmail.com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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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비영리단체가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가 5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하려는 참여자가 주민등록상 1966. 12. 31. 이전 출생이고 서울특별시 거주자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및 근로자파견업체·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는 참여 제한(단, 도급계약을 통한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가능)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참여 제한
  • · 정부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은 참여 제한
  • · 참여자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동일 기간 중복 참여 중이면 참여 제한(단, 타 사업 참여종료 확인 시 참여 승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이며, 인건비 지원형의 경우 기업 요청 시 2회 분할 지급(3개월 후, 종료 후)이 가능합니다.

Q. 인턴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지원형은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경상비 지원형은 주 30시간 이상입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 지원형은 최대 6개월, 경상비 지원형은 기본 3개월이며, 회계연도 내에 인턴십 지원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Q. 인턴십 종료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경상비 지원형은 종료 후 2개월, 인건비 지원형은 종료 후 3개월 고용 유지가 확인되면 1인당 최대 100만원(경상비)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seniorintern2026@gmail.com) 및 온라인(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 몽땅)으로 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2

    센터가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3. 3

    심사위원이 신청서류, 신청자격 검토, 현장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 적합성 심사를 진행한다.

  4. 4

    센터가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기업 자체 채용 또는 센터 알선 방식별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5. 5

    기업 자체 모집 시 참여 후보자 정보를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가 중복참여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6. 6

    센터 알선 시 센터가 적격자를 기업에 알선하고, 기업이 자체 선발심사를 진행한 뒤 합격자 명단 및 공문을 센터에 제출한다.

  7. 7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직인이 날인된 공문과 지원금 신청 서류를 센터에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류(기업용) 일체: 참여 신청서, 근로조건 확인서, 자체점검표, 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업 표준재무제표(2024~2025년 자료, 홈택스 발급본 필수)
  • 고유번호증 보유 비영리 기관의 경우 관리기관에 제출한 결산서
  • 고유번호증 보유 비영리 기관의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시 기업 인증서 및 지정서
  • 지원금 신청 시 참여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
  • 지원금 신청 시 2026년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서류(기업용)
  •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을 수령할 기업체 통장 사본
  •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 명세서)
  • 경상비 지원형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사용 항목 확인 가능 서류(견적서 등)
  • 경상비 지원형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사용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출근부 사본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사용 항목 확인 가능 서류(견적서 등)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사용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또는 영수증(카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울 소재 사업장이어야 함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 arrow_right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함
  • arrow_right참여기업은 서울 소재 사업장이어야 하며, 참여자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기업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참여자 보호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66.12.31.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참여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서울시민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외국인은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 중 하나이고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서울시 거주 및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체류 허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자는 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동일 기간 중복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되나, 근로개시일 이전 직전 근무지 고용보험 해지자 또는 2026.1.1. 이후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는 참여 가능하다.
  • arrow_right당해 연도 최대 지원기간 6개월 종료 이후 동일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한 자는 제한되며, 중도포기 시 다른 사업장에 한해 추가 1회 참여 가능하나 인턴십 지원기간 합계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arrow_right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는 참여 제한되나 해당 기업 내 근무 및 도급계약을 통한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가능하다.
  • arrow_right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는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정부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은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제외 직종 수요 사업장은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이며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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