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중장년취업·교육신청가능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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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채용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반형 월급여 50%, 월 최대 40만원
  • check_circle계속고용: 3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 check_circle세대통합형: 지원금 30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운영계획서·사회보험 증명서 등
  • check_circle선정방법: 적격 여부 심사 후 승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접수(구글 폼)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제출합니다.
  2. 2
    수행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3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4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5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6. 6
    승인 후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시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가입자명부 아님,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
  •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고유번호증 해당 기관은 고유번호증 및 설치신고증(설립연도 확인용)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참여자 임금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arrow_right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근무 장소는 외근영업 또는 재택근무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일반형 채용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장기취업지원금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수행기관 알선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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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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