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세부사업별 상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업신청: 사업장이 산업안전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이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투자계획 확인(지정품목) 또는 사전컨설팅(자율신청품목):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사업장이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 실시
선금급 신청(필요시): 사업장이 공단 일선기관에 신청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이 공단 일선기관에 요청
보조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후관리: 공단 본부(위탁)가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 기술지도 실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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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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