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소상공인신청가능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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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세부사업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 사업장이 산업안전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2. 2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이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3. 3

    투자계획 확인(지정품목) 또는 사전컨설팅(자율신청품목): 공단 일선기관

  4. 4

    시설투자: 사업장이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 실시

  5. 5

    선금급 신청(필요시): 사업장이 공단 일선기관에 신청

  6. 6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7. 7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이 공단 일선기관에 요청

  8. 8

    보조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9. 9

    사후관리: 공단 본부(위탁)가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 기술지도 실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투자설비 및 공사 등에 대한 상세견적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표준가격 또는 실거래금액자료/원가계산서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해당시)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50인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확인 서류(해당시)
  •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해당시)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신청서(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해당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 사업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본인의 나이·소득·가구형태 등 개인 자격조건은 해당사항 없음
  • arrow_right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의 사업주
  • arrow_right참여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조 제한기간 미종료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산재보험료 체납자,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단, 융자지원 사업은 참여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 신청 가능)
  • arrow_right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대상이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는 참여 제한
  • arrow_right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대상
  • arrow_right지원횟수는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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