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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소상공인D-1

[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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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2026-08-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모집공고(2026.8.20)

  2. 2

    신청·접수: 이메일(jungheon.ha@gepa.kr)로 신청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2026.8.20~8.31 18:00)

  3. 3

    신청 서류 검토

  4. 4

    지원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기업별 개별통보)

  5. 5

    분기별 지원금 신청 서류제출(서식7 등)

  6. 6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별 계좌이체)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서식2)
  • 서약서(서식3)
  •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 지원사업 약정서(서식6)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2025년 결산 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공고일 이후 발급분)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기업(김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며,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arrow_right기업 요건: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 소재, 공장등록증 보유 및 신청일 기준 가동 중, 공장 건축면적(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은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근로자 요건: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이며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
  • arrow_right기숙사 요건: 김천시 관내 소재, 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기숙사여야 함
  • arrow_right지원제외: 휴·폐업 중인 기업, 허위서류 제출 기업, 사업주 및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기업,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사업주 친족 관계인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 arrow_right지원규모: 총 50개실 정도, 기업당 최대 10개실 한도
  • arrow_right선정방식: 서류 구비 기업 중 신청 접수순 선정, 우선순위(1순위: 신규기업 중 신규채용근로자 있는 기업, 2순위: 신규기업 중 신규채용근로자 없는 기업, 3순위: 기존기업 중 신규채용근로자 있는 기업, 4순위: 기존기업 중 신규채용근로자 없는 기업), 동순위 내 매출액이 적은 기업 순으로 선정(신규기업=최근 3년간 동사업 지원 이력 없는 기업, 기존기업=최근 3년간 동사업 지원 이력 있는 기업)
  • arrow_right기숙사 해지·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통보 필요(서식8), 공실 발생일로부터 대체기간 1개월 부여, 대체 불가 시 후보기업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임차한 관내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비 80%지원

- 실 당 최대 300,000원 지원

중소기업

이메일 접수 (jungheon.ha@gepa.kr)

출처: 경상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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