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2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현저히 공헌한 기업ㆍ개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5.8.30.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한 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편입된 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 시상 및 포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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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현저히 공헌한 기업ㆍ개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모·접수 -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대상 공모·접수, 개인 대상 공모·접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온라인 접수, 개인유공은 사업담당자 메일로 공적조서 제출)

  2. 2

    사전검토 - 기업: 시상 제외 대상 기업 확인 / 개인: 자격제한 여부 확인

  3. 3

    1차 심사위원회 - 기업: 서류평가 / 개인: 서류평가

  4. 4

    2차 심사위원회 - 기업: 발표평가(경쟁률 2배수 이하 시 서류심사 생략 가능)

  5. 5

    공적심의 - 최종 수상 대상(기업 및 개인) 선정을 위한 심의(기후부장관상에 한함)

  6. 6

    결과 안내 - 최종 수상 기업 및 개인 수상자 안내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업부문] 신청서
  • [기업부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 [기업부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 [기업부문] 증빙 및 관련 서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개인부문]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 [개인부문] 이력서(인사기록요약서)
  • [개인부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포상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대상: '25.8.30.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편입된 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 arrow_right신청기간: 2026.8.24.(월)~9.11.(금) 17:00까지
  • arrow_right[기업 시상 제외 대상]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공표 기업, 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3회 이상 고발·과징금 처분 기업(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최근 3년간 환경관계법 위반 사법처벌 기업, 최근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 처분·조사 중인 기업, 장관상·기술원장상 수여일로부터 3년 이내 재포상 대상 기업(대상 공적이 현저한 경우 예외), 공적이 거짓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업·폐업 중인 기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공모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금 사업 환수·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보고·정산·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 arrow_right[개인 표창 자격기준] 공무원(기후부 소속):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기후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공무원(타기관 소속):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공적 관련 부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선거로 취임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제외); 공공기관 근무자: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이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일반국민: 해당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실근무기간)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 arrow_right[개인 표창 제한기준] 공무원·공공기관: 기후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 미경과,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 미경과, 최근 2년 이내 징계처분(주요비위는 추천불가), 최근 1년 이내 경고·주의 처분, 사회적 물의 야기, 수사·기소 중,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직위해제·휴직 중,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개인 일반국민 제한기준]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 미경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산업재해 명단공표·공정거래법 위반·환경법 위반 단체(조사중 포함)의 대표 또는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상훈법상 정부포상이 취소된 자(본인 귀책 아닌 경우 제외) 제외
  • arrow_right동일한 공적에 대해 표창 이중 수여 불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은 추천제한 기준 미적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현저히 공헌한 기업ㆍ개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5.8.30.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한 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편입된 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 시상 및 포상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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