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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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0-30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선가 기준 차등 보조금, 최대 35억원/척
check_circle대상: 국가인증 친환경선박 신조·대체건조 민간사업자(해운·수산 등 면허·등록자)
check_circle선정방법: 친환경도40+건실도20+사업계획40점, 60점 미만 탈락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예비인증서·건조계약서·선가내역서 등
check_circle신청방법: 해수부·KOMSA 누리집서 양식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온라인(친환경선박.kr) 접수
arrow_right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arrow_right신청자는 개인이 아닌 민간사업자(해운법·유선및도선사업법·항만운송사업법·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상 면허·등록·신고를 받은 사업자 11개 유형 중 하나)이며, 개인의 나이·소득 등 자격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arrow_right사업 공고일(20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만 지원대상
arrow_right신청서 접수 기한까지 건조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척당 3점 감점
arrow_right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대상 지위를 포기하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선정 취소·보조금 환수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5점 감점
arrow_right심사위원 합계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
arrow_right신청자격(해운법·유선및도선사업법 등 각 법령상 면허·등록·신고를 받은 민간사업자, 또는 선박 건조 후 해당 지위를 얻을 예정인 자)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0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만 지원대상임
arrow_right신청서 접수 기한(2026.10.30.)까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건조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arrow_right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매각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척당 3점 감점, 의무불이행으로 선정취소·보조금 환수 이력이 있으면 5점 감점
arrow_right기업 건실도 평가는 공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 발급이 안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및 자금조달계획으로 심사위원회가 평가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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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