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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신청가능

[서울]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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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억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3억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 check_circle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사업자등록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접수 (업체 → 은행)

  2. 2

    융자가능여부 사전심사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청)

  3. 3

    융자대상자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4. 4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구청 → 업체)

  5. 5

    융자 실행 (은행 → 업체)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국세 납세증명서 2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2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부('23~'26년 상반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2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구청용)
  • 신용보증신청서(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신청자인 경우)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울신용보증재단용)
  • 표준재무제표증명('23~'25년,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대상자는 제출, 법인은 제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법인 주주명부(법인)
  • 정관(법인)
  • 우선순위 해당 서류(해당 시: 산업재산권 증명서,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는 융자 제외
  • arrow_right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체는 융자 제외
  • arrow_right2026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는 융자 제외
  • arrow_right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붙임4)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청 불가
  • arrow_right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는 융자 제외(붙임2 참고)
  • arrow_right2026년 상반기 융자지원 받은 사업체는 신청 제외(단, 2025년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 지원 사업체는 신청 가능)
  • arrow_right우선순위: 특허·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수출 주력 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강남구 입지여건 적합 기업 순으로 우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사업자별 취급점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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