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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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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충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9세 이하
지역충북
사업유형중소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재해 피해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자금별 지원조건과 신청서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한다.

  2. 2

    2026.08.03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3. 3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자금별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4. 4

    융자결정서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우편으로 발송된다.

  5. 5

    선정 기업은 자금별 대출취급기한 내 거래은행과 협의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6. 6

    시설자금 대출실행기업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고문 붙임의 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 제1호~제20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 자금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해당 서식
  • 대출상담 확인서(해당 시)
  •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해당 시)
  • 재해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 확인서(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재해자금신청서 및 현장사진
  •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이 필요한 우대 신청 기업은 공장등록증 등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통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이다.
  • arrow_right은행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는 향후 3년간 제한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은 일부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 arrow_right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청년창업지원자금은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고용창출기업특별자금은 2025년 1월 이후 고용증가율과 고용인원 순증을 모두 충족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및 소기업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유효기간을 유지 중인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재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근 1년 이내 자연재난, 화재, 폭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피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접수해야 한다.
  • arrow_right시설자금 대출실행기업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 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방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

- 접수처 :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2층 기업지원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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