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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신청가능

[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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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세종특별자치시에 사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세종
사업유형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에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026.12.10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2.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3. 3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융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4. 4

    협약은행과 대출 협의(약정) 후 대출 실행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6개월 이내)

  5. 5

    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자금은 별지 제1호, 경영안정·기업회생자금은 별지 제2호)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표1 업종(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의 세부지원대상 및 별표2·4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만 해당(business_years_max=3), 경영안정자금은 반대로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 기업 및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 발생 기업만 해당
  • arrow_right혁신형자금은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우수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기업, 최근 3년 이내 이전받은 기술 사업화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원 기술개발과제 성공판정 후 사업화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기업회생자금은 천재지변·대형사고로 매출액 3% 이상 피해를 입어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장기노사분규 등 경영애로 기업만 해당
  • arrow_right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그 기업이 주식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최근 5년간 정책자금·R&D보조금 등 누적 100억원 초과 지원받은 기업, 자금별 지원한도액까지 대출 후 미상환 업체(중도상환 후 6개월 이내 재융자 신청 불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포함)
  • arrow_right경영안정자금은 상환 또는 중도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은 추천 제외
  • arrow_right이자보전 추가혜택(1.0%p, 1회 한정):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 전입 2년 이내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
  • arrow_right여성·장애인 기업은 이자보전 1.0%p 추가(횟수 제한 없음),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은 1.0%p 추가(2026년 한시, 1회 한정)
  • arrow_right최근 3년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3년간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방문 접수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도담동)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

※ 접수 전 반드시 사전연락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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