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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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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숙사 월 임차비 80% 지원(1인 월 최대 30만원, 최대 6개월)
  • check_circle대상·자격: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신규직원(2년미만) 1명 필수 포함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등 서식1~5,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신청(whansqls185@cba.ne.kr), 방문·우편 불가
  • check_circle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043-230-9777)
  • check_circle선정방법: 매출규모·인증실적 등 정량평가 후 고득점순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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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증평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인원 중 1명은 2024년 8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규직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나머지 신청 근로자는 2021년 8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입사 5년 미만 기존직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할 기숙사 임대차계약이 지원기간 내에 만료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 · 근로자 중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임원 등 특수관계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에 참여 중인 근로자
  • ·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전세 임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 소재 기숙사, 행복주택 임차, 월세 없이 보증금(전세)만 있는 경우, 신청기업과 직·간접 연계된 건물과의 임대차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기업별 최대 5명, 연 최대 6개월(2026년 1~10월 중 6개월) 이내입니다. 보증금·관리비·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사업주가 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선지급한 후 운영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며, 11월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금 청구는 11월 중, 지급은 11월 말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임차료 80%가 1인 한도 30만 원과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고 예시에 따르면 근로자 1명이 월 임차료 40만 원 기숙사에 단독 거주하면 80%인 32만 원이 아닌 1인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고, 근로자 2명이 월 임차료 70만 원 기숙사에 공동 거주하면 2인 한도 60만 원이 아닌 월 임차료의 80%인 56만 원이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 마감되나요?

이메일(whansqls185@cba.ne.kr)로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해 하나의 PDF(파일명: [26 00군 기숙사] 업체명.pdf)로 제출하고,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1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문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043-230-9777)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및 모집(진흥원) -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26.8.31.)

  2. 2

    심사 및 선정(진흥원→기업) - 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통보(요건 검토 후 개별 통보)

  3. 3

    현장점검(진흥원→기업) - 참여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방문(10월 중)

  4. 4

    지원금 청구(기업→진흥원) - 기숙사 임차비 지급신청(11월 중)

  5. 5

    지원금 지급(진흥원→기업) -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11월 말)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사업주 확인사항(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 사업 참여확약서(서식4)
  •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해당 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산업단지 소재 시, 선택)
  • 인증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 arrow_right신청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신규직원(공고일 기준 2년 미만, 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직원(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021.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으로 구성
  • arrow_right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 가능
  • arrow_right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근로자 지원 제외
  • arrow_right특수관계자(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등기임원)는 근로자 지원 제외(비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arrow_right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월세 없는 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arrow_right행복주택을 임차한 기숙사, 충북 도외 소재 기숙사, 신청기업과 직·간접 연계된 건물 임대차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휴업·폐업 중인 기업, 상습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국세·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단체·협회·조합, 외국 법인 등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동일 법인 내 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자동 취소
  • arrow_right지원대상 기업: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 arrow_right신규직원은 공고일 기준 2년 미만(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원은 5년 미만(2021.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arrow_right신청 인원 중 1명은 반드시 신규직원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직원으로 구성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
  • arrow_right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자는 근로자 지원 제외(단, 비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arrow_right타 정부·지자체 유사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제외
  • arrow_right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임대업, 비영리법인·단체·협회·조합 등은 지원 제외 업종
  • arrow_right상습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휴·폐업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국세·지방소득세 체납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또는 전세 임대(월세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월세 계약만 대상
  • arrow_right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 소재 시 제외, 행복주택 임차 시 제외
  • arrow_right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기업·대표자·임직원 또는 그 가족 소유 등)과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이메일 접수 (whansqls185@cba.ne.kr)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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