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증평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인원 중 1명은 2024년 8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규직원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나머지 신청 근로자는 2021년 8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입사 5년 미만 기존직원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할 기숙사 임대차계약이 지원기간 내에 만료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근로자 중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임원 등 특수관계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전세 임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 소재 기숙사, 행복주택 임차, 월세 없이 보증금(전세)만 있는 경우, 신청기업과 직·간접 연계된 건물과의 임대차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기업별 최대 5명, 연 최대 6개월(2026년 1~10월 중 6개월) 이내입니다. 보증금·관리비·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사업주가 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선지급한 후 운영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며, 11월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금 청구는 11월 중, 지급은 11월 말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임차료 80%가 1인 한도 30만 원과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고 예시에 따르면 근로자 1명이 월 임차료 40만 원 기숙사에 단독 거주하면 80%인 32만 원이 아닌 1인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고, 근로자 2명이 월 임차료 70만 원 기숙사에 공동 거주하면 2인 한도 60만 원이 아닌 월 임차료의 80%인 56만 원이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 마감되나요?
이메일(whansqls185@cba.ne.kr)로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해 하나의 PDF(파일명: [26 00군 기숙사] 업체명.pdf)로 제출하고,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1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문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043-230-9777)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공고 및 모집(진흥원) -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26.8.31.)
2
심사 및 선정(진흥원→기업) - 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통보(요건 검토 후 개별 통보)
3
현장점검(진흥원→기업) - 참여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방문(10월 중)
4
지원금 청구(기업→진흥원) - 기숙사 임차비 지급신청(11월 중)
5
지원금 지급(진흥원→기업) -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11월 말)
description제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사항(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사업 참여확약서(서식4)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서식5)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해당 시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산업단지 소재 시, 선택)
인증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지원대상은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arrow_right신청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신규직원(공고일 기준 2년 미만, 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직원(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021.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으로 구성
arrow_right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 가능
arrow_right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근로자 지원 제외
arrow_right특수관계자(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등기임원)는 근로자 지원 제외(비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arrow_right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arrow_right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월세 없는 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arrow_right행복주택을 임차한 기숙사, 충북 도외 소재 기숙사, 신청기업과 직·간접 연계된 건물 임대차는 지원 제외
arrow_right휴업·폐업 중인 기업, 상습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국세·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arrow_right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단체·협회·조합, 외국 법인 등은 지원 제외
arrow_right동일 법인 내 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자동 취소
arrow_right지원대상 기업: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arrow_right신규직원은 공고일 기준 2년 미만(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원은 5년 미만(2021.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arrow_right신청 인원 중 1명은 반드시 신규직원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직원으로 구성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
arrow_right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지원 제외
arrow_right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자는 근로자 지원 제외(단, 비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arrow_right타 정부·지자체 유사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제외
arrow_right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임대업, 비영리법인·단체·협회·조합 등은 지원 제외 업종
arrow_right상습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휴·폐업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국세·지방소득세 체납 기업은 제외
arrow_right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또는 전세 임대(월세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월세 계약만 대상
arrow_right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 소재 시 제외, 행복주택 임차 시 제외
arrow_right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기업·대표자·임직원 또는 그 가족 소유 등)과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