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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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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2026-09-2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2.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제출

  3. 3

    신청기한(정기모집 7차: 2026.9.1.~9.21. 18:00) 내 구비서류까지 시스템상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 인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사전대비 전략 신청서/경고장 사본/소장 사본/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등)
  • 가점 관련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충남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하며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단,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재창업자금 지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arrow_right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인 경우 지원 불가(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는 지원 가능)
  • arrow_right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arrow_right해외기업에 권리행사를 하려는 경우 신청기업이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함(단, 대학·공공연은 실적/계획 없어도 지원 가능)
  • arrow_right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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