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
지원 형태
대출/융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21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에 접속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작성, 구비서류는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제출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해야 신청 인정)
신청기업(또는 협·단체/대학공공연)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진행(지정 또는 공모 방식)
결과통보 - 정기모집(7차)은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Fast Track)은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통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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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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