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3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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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2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동조합·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에 접속

  2.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작성, 구비서류는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제출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해야 신청 인정)

  3. 3

    신청기업(또는 협·단체/대학공공연)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진행(지정 또는 공모 방식)

  4. 4

    결과통보 - 정기모집(7차)은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Fast Track)은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온라인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3개월 이내,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 대상제품 설명 자료
  • 대상제품 판매 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영업비밀 관리증빙(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경고장/소장/라이선스계약서 사본 등, 붙임1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등)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 (협·단체·대학공공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 (수행기관) 사업수행 신청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개별대응), 또는 공통 분쟁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社 이상 협의체(공동대응, 중소·중견기업 과반수 요건); 협·단체는 위험특허(NPE) 대응 사전대비전략만 지원; 대학·공공연은 분쟁방어 시 특허침해분석 유형만 지원(개별), 공동특허권 보유 시 공동대응 가능
  • arrow_right지원불가 사유: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예외),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등인 경우, 신청기업 제품이 타인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모방한 경우, 해외기업 대상 권리행사 시 실시·사용 실적 또는 수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 arrow_right정부지원비율(총사업비 대비): 소기업 70%이상, 중견기업 50%이상(기업부담 현금10~30%+현물), 협·단체·대학공공연 70%(기업부담 30%)
  • arrow_right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는 가점 5점 부여, 2026년 전체 지원건수의 3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쿼터 선정, 동점 시 우선선정
  • arrow_right정기 7차 공고의 경우 과제유형에 관계없이 협약기간은 1.5개월로 조정
  • arrow_right제출서류는 PDF로만 업로드 가능(여러 파일은 병합), 방문·우편 신청 불가(온라인 접수만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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