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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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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2026-09-2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를 신청기한 내 제출

  2. 2

    신청기업 선정심사(평균 평점 80점 이상) 진행, 심사결과는 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에서 확인

  3. 3

    결과 통보: 정기모집은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Fast Track)은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 붙임2-3)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 대상제품 설명자료(붙임1 별첨4)
  • 대상제품 판매자료(붙임1 별첨4)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붙임2-4)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붙임1)
  • 가점 관련 증빙서류(붙임1 별첨1)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대상은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단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인정 기업은 지원 가능)
  • arrow_right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지점·사무소인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청기업의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단 협력관계 다툼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arrow_right해외기업에 권리행사를 하려는 경우, 신청기업이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이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지원 불가(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 arrow_right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는 가점 5점 부여,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연간 전체 지원건수의 30% 이상 우선 선정(쿼터제) 및 동점 시 우선선발
  • arrow_right동일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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