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취업·교육D-18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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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30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업로드(원클릭 서류제출), 2026.9.4.~9.30.

  2. 2

    1차 심사 - 신청기업 결격요건 확인 및 서면 자료 검토, 2026.10.1.~10.31.

  3. 3

    2차 심사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 현장실사, 2026.11.1.~11.30.

  4. 4

    3차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등 심의 및 최종 선정, 2026.12월, 결과발표 2026.12.28.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혁신역량 및 가점 지표 증빙자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개인이 아닌 기업(사업자) 대상 지원사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기업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 arrow_right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 가능하며 기업별 1건으로만 신청 가능(본사 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불가)
  • arrow_right결격요건: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업(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2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기업, 2년 이내 부당해고 판정 확정 기업(단 신청 마감일까지 구제명령 이행 시 예외),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2년 이내 채용절차 공정화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업 제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등은 신청 제외
  • arrow_right선정 유효기간은 2027.1.1.~2029.12.31.(3년)이며, 선정 이후에도 사실 확인 시 결격 사유 해당·폐업·사회적 물의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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