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3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업로드(원클릭 서류제출), 2026.9.4.~9.30.
1차 심사 - 신청기업 결격요건 확인 및 서면 자료 검토, 2026.10.1.~10.31.
2차 심사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 현장실사, 2026.11.1.~11.30.
3차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등 심의 및 최종 선정, 2026.12월, 결과발표 2026.12.28.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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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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