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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6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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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28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산림산업 투입재 사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임산물 도소매·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련 숙박·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산림산업 지원서비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

  2. 2

    회원가입(기업회원)

  3. 3

    사업신청

  4. 4

    인증/지정 메뉴 선택

  5. 5

    신청공고(예비(부처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선택

  6. 6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PDF 변환, 기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하기

description제출 서류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1서식)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총사업등록내역
  •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1
  • 유급근로자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 시)
  • 근로계약서(해당 시)
  • 급여대장·급여명세서(해당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해당 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2~6서식, 해당 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기관용, 별지 제2호의9서식, 해당 시)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5시간 이상)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공공기관·기업체 등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선택)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명부(선택)
  • 마을기업 지정서 등(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 공고는 개인이 아닌 '기업(조직)'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본인의 나이·소득·혼인·주거 등 개인 자격요건은 존재하지 않음
  • arrow_right가구 월평균소득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기준은 신청기업이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취약계층'의 정의 기준이며 신청기업(대표자) 본인의 소득기준이 아님
  • arrow_right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필요(유급근로자 1명인 경우 해당 1명이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 없어야 함)
  • arrow_right사회서비스제공형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필요
  • arrow_right지역사회공헌형 가목은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서비스제공비율 20% 이상, 나목은 사회문제 해결 관련 수입/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다목은 사회적 목적 우선 추구 조직 지원 관련 수입/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 arrow_right혼합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 필요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 접수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반드시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매출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단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 arrow_right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정관은 공증 필요)
  • arrow_right대표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등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 arrow_right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arrow_right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취소/반납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반납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지정 불가
  • arrow_right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 불가
  • arrow_right이미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산림형(부처형) 중복 신청 불가
  • arrow_right취약계층 범위에는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15~29세)·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구조피해자) 및 그 유족,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출소 6월 미경과 수형자, 퇴원 6월 미경과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만 18세 이후 5년 이내), 청소년쉼터 등 입퇴소자(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 등이 포함되며,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이에 더해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도 포함됨(단, 이는 신청기업 본인의 자격요건이 아니라 신청기업이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대상자의 정의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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