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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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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초 12만7,900원·중 18만원·고 21만4천원
  • check_circle고등학생: 학교 고지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
  • check_circle지원방식: 현금으로 분기 단위 1회 지급
  • check_circle대상: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75% 이하·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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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주거·시설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초중고 재학생이 있다면 교육지원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본인 포함)가 현재 긴급복지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요? (1인 192.3만원, 4인 487.1만원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재산이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분기 단위로 1회 지원되며,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도 별도로 지원되나요?

네, 214,000원 외에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이 전액 지원되며,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이 지원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2. 2

    대상자 확정

  3. 3

    이의 신청 접수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arrow_right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arrow_right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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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분기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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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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