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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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교육활동비: 초 50.2만·중 69.9만·고 86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등 재학생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원클릭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여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동의서 등
  • check_circle선정: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50% 비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사한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이들과 유사한 각종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면제·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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