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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예정인가요? (해당 시 각각 20% 부부감액 적용)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일시금 수급 후 5년 경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
-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특례로 포함 가능
-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경우,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특례로 포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며, 매월 25일(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부부감액).
Q.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치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소득역전방지 감액).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