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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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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349,700원 등을 고려해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만 65세 이상
  • check_circle소득기준: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
  • check_circle제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일부 예외)
  • check_circle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check_circle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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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예정인가요? (해당 시 각각 20% 부부감액 적용)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일시금 수급 후 5년 경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
  •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특례로 포함 가능
  •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경우,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특례로 포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며, 매월 25일(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부부감액).

Q.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치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소득역전방지 감액).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2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3. 3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4. 4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6. 6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7. 7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arrow_right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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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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