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중장년조건부 접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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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긴급생활자금 실소요액 대부
  • check_circle지원규모: 연금수령액 2배 이내, 최대 1천만원
  • check_circle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check_circle용도: 전·월세보증금·의료비·장제비·재해복구비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약정서·동의서·신분증 및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용도별 신청기한 안에 공통서류와 해당 용도의 추가서류를 준비한다.
  2. 2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의료비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장제비 신청 시)
  • 주택 전·월세 계약서(전·월세 자금 신청 시)
  • 피해 사실 확인서(재해복구비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한다.
  • arrow_right대부 용도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또는 재해복구비로 한정된다.
  • arrow_right전·월세보증금은 신규 계약의 경우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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