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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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암 진단검사·치료·약제비
  • check_circle지원범위: 합병증·전이암·재발암 치료비
  • check_circle소아 선정: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 check_circle성인 의료급여: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 check_circle성인 건강보험: 국가암검진·보험 기준 해당자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아 암환자는 건강보험 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함
  • arrow_right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건강보험가입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5대 암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 조건을 충족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31-920-2029 수시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의료급여(당연선정), 만18세 미만 연속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해당 사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및 연속 최대 3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단, 건강보험가입자(50% 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선정기준 소아 암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성인 암환자 의료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성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 해당자) 1)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받고, 2년 이내(23.6까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2)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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