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감면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비용감면: 진료비·보조기기·호흡기 등 본인부담금
  • check_circle간병비: 월 30만원(105개 질환·장애기준 충족)
  • check_circle특수식이: 분유 연 360만원, 즉석밥·전분 연 168만원 이내
  • check_circle건강보험 선정: 환자 140%·부양의무자 200% 미만 및 재산기준 충족
  • check_circle의료급여·차상위: 간병비·특수식이만 신청 가능
  • check_circle문의: 희귀질환헬프라인 043-719-877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산정특례 등록
  2. 2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3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4. 4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5. 5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6. 6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7.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8. 8
    시군구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pdf
  •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_2026.hwp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hwp
  •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_2026.hwp
  •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_2026.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여야 함
  • arrow_right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이어야 함
  • arrow_right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외국인 특례 대상자는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간병비는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됨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신체건강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부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43-719-8778 수시 현금지급, 감면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선정기준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질병관리청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관련 지원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건강보험 산정특례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희귀질환 진단지원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