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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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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요양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현물 지급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행려환자·타법 수급권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자격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 check_circle행려환자: 무거소·기관이송 등 4요건 충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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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이거나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에 해당하시나요?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로 확인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check_box_outline_blank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분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수급권자,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등은 1종 수급권자이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종 수급권자입니다.

Q. 행려환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종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Q.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1일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을 유지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부여됩니다.

Q. 지원 형태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현금지급, 현물지급 형태로 수시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의료급여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함
  • arrow_right1종: 근로능력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수급권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등
  • arrow_right2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기준 미해당자
  • arrow_right행려환자: 일정 거소 없음+행정관서 이송+응급환자+부양의무자 부재 4요건 모두 충족 필요
  • arrow_right타법 수급권자는 23.1.1 이후 신규 신청 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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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금지급,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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