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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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5~87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보험료 일반 50%, 영세 70%
  • check_circle보장내용: 농작업 안전사고 손해 시 보험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계약
  • check_circle근로자보험: 90일 미만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약
  • check_circle제외: 산재·어선원보험 적용자, 최근 2년 보험사기 처벌자
  • check_circle문의처: NH농협생명 1544-4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87세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경영주, 농업근로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2. 2
    가입신청(농업인)
  3. 3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4. 4
    보험증권 발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hwpx
  •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hwpx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arrow_right「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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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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