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보훈대상자 찜하기
찜하기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 월 감면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