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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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 check_circle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월 23만원(고교 이하 재학 시 22세 미만)
  • check_circle추가양육비: 조손·35세↑ 미혼(5세↓), 25~34세(18세↓) 월 10만원
  • check_circle기타지원: 초·중·고 학용품 연 10만원, 시설입소 가구 월 10만원
  • check_circle청소년한부모: 자녀 월 37만원(0~1세 월 40만원)
  • check_circle문의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x
  •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해당
  • arrow_right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대상
  • arrow_right자립촉진수당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 arrow_right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교육 보육 생활지원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4206 월 현금지급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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