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확인 필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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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월 9만원·분유 월 11만원
  • check_circle기저귀 대상: 2세 미만 영아의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 check_circle기저귀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check_circle분유 대상: 시설·위탁·입양대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
  • check_circle분유 조건: 기저귀 대상 중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 check_circle문의처: 전자바우처 1566-3232·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비스 신청 접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
  3. 3
    대상자 확정 (보건소)
  4.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신청)
  5. 5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도 기저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조제분유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또는 산모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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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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