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정기 접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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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5~18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월 10.5만원 이내 수강료
  • check_circle대상: 만 5~18세 기초·차상위 가구 유·청소년
  • check_circle자격: 급여 수급·차상위·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check_circle방문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check_circle온라인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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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5~18세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 유·청소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또는 본인)가 만 5세~만 18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하지 않는다면,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에 속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법정 한부모 보호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svoucher.or.kr)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후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 신청: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Q.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신청서, 구비서류 모두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Q.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법정한부모 대상자, 3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법정한부모 대상자 순이며, 30개월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기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5~18세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2. 2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한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이 포함됩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다.
  • arrow_right1순위는 신규 및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이다.
  • arrow_right2순위는 신규 및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정 대상자이다.
  • arrow_right3순위는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이다.
  • arrow_right4순위는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정 대상자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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