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태아 1인당 1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중복지급: 해산급여·첫만남이용권과 가능
- check_circle지원주기: 1회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 금액
120만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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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임신 · 출산 임신·출산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1회성 현금지급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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