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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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태아 1인당 1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중복지급: 해산급여·첫만남이용권과 가능
  • check_circle지원주기: 1회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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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026년 이후 출산 또는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신가요? (출산 당시 등록 신청 중이었고 출산 이후 등록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셨거나,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에서 유산 또는 사산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산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16주 미만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2025년도 지원대상자였는데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해당 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불가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나 첫만남이용권을 받아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Q. 몇 번 지원받을 수 있나요?

1회성 현금지급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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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1회성 현금지급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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