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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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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인정
  • check_circle2자녀: 자녀 1명마다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 check_circle3자녀 이상: 첫째·둘째 24개월, 이후 1명당 18개월
  • check_circle’08~’25년 출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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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2명 이상이신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2010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고 2026년 기준으로 크레딧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2008년~2025년까지 출산·입양한 자녀에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씩 인정되며 상한 50개월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인 경우 가입기간은 얼마나 추가되나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Q.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한 개월 수가 가입기간으로 산입됩니다.

Q. 2026년 시행 기준으로 2008년~2025년 사이 출산·입양한 자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씩 인정하되 상한 50개월이 적용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arrow_right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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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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