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2명 이상이신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2010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고 2026년 기준으로 크레딧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2008년~2025년까지 출산·입양한 자녀에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씩 인정되며 상한 50개월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인 경우 가입기간은 얼마나 추가되나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Q.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한 개월 수가 가입기간으로 산입됩니다.
Q. 2026년 시행 기준으로 2008년~2025년 사이 출산·입양한 자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씩 인정하되 상한 50개월이 적용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