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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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5~90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check_circle우대지원: 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1588-4119 / 02-2240-21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90세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인, 어업근로자, 양식업 종사자, 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2. 2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외
  • arrow_right「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외
  • arrow_right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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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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