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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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 1회 4시간 안전조업교육
  • check_circle대상: 어업인(매년 4시간 법정의무교육)
  • check_circle선정기준: 어선 선주·선장·기관장·통신장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어선원부
  • check_circle신청처: 수협 회원조합·지역 어선안전조업국
  • check_circle문의: 044-200-5527·02-2240-23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에 방문 신청하거나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어선원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
  • arrow_right매년 4시간 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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