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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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톤수별 어선원·어선보험료 15~71%
  • check_circle대상: 어선법 등록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check_circle제외: 원양어선·유류운반선·여객선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선박·어업허가 및 보험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가까운 회원조합·수협은행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선 소유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description제출 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 어업허가증
  •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 어업허가증
  •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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