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의료상시 접수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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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험료 지원: 톤급별 국고 15~71%(지방비 별도)
  • check_circle어선원보험: 전 톤수 당연, 3톤 미만 등 임의
  • check_circle어선보험: 전 톤수 임의가입
  • check_circle어선원 급여: 부상·질병·상해·사망 시 지급
  • check_circle어선 급여: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
  • check_circle문의처: 02-1588-41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수협 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수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세부사업계획(안)(최종).hwpx
  • 어선보험가입청약서.hwp
  • 어선원보험가입신고(신청)서1.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어선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원양어선과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어선원보험은 전 톤수 어선이 당연가입 대상이며, 3톤 미만 어선·가족승선어선·내수면어선·양식장관리선·시험조사지도단속선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어선보험은 전 톤수 어선이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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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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