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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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심리상담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 check_circle서비스금액: 1급 8만원·2급 7만원/회
  • check_circle본인부담: 건강보험료에 따라 0~2만4천원
  • check_circle대상: 정서적 어려움 있는 국민, 나이·소득 기준 없음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증빙서류 1종 이상
  • check_circle신청·선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예산 내 선착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함
  • arrow_right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은 증빙서류로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함
  • arrow_right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제외됨
  • arrow_right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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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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