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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반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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