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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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기타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후관리·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check_circle서비스: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 등 지원
  • check_circle대상: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문의
  • check_circle문의: 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arrow_right대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임
  • arrow_right소년법상 제6호 보호처분으로 시설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정된 보호조치 이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18세에 보호가 종료되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된 경우 종료 시점부터 5년간 지원하며, 보호연장아동은 2023년부터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지원하되,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경우에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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