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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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역화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해당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 check_circle대상: 경영정보 등록 농·어·임업 경영체 경영주
  • check_circle자격: 전남 거주·농어임업 종사 각 1년 이상
  • check_circle제외: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 전남 농업정책과 061-286-0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사업유형농업, 어업, 임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arrow_right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사람
  • arrow_right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arrow_right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는 사람
  • arrow_right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사람
  • arrow_right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 arrow_right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이 아닌 사람
  • arrow_right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
  • arrow_right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arrow_right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arrow_right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arrow_right신청 전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제외
  • arrow_right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외
  • arrow_right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제외
  • arrow_right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외
  • arrow_right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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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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